▲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 부부가 33년 만에 이혼 소식을 알려 충격을 안기고 있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나훈아에게 아내 정모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을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사 분할금으로 12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선고했고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덧붙여 밝혔다.

지난 2011년에도 정씨는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정씨는 2014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이혼 소송 5년 만에 나훈아와 부부의 연을 마침표 찍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mcho**** 12억 아까워서 지금까지?” “van0**** 인간 나훈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수 나훈아는 멋있는 사람” “wonc****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락도 안받아주고 만나주지도 않고 재판에도 출석 안 하는 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taew**** 결혼 했으면 가장으로서 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왜 결혼한 건지. 어떤 게 행복일까요?” “eumj**** 남의 가정사에 뭐라 할 것 없다” “21c_**** 이제부터 시작이지. 아직 끝난 건 아닐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고 정씨는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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