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 친분 등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직원 개인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미상환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례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금을 수취한 뒤 고객에게 일정기간 높은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입소문을 통해 피해자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1일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 친분 등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직원 개인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미상환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2016-8호를 발령했다./미디어펜
금융감독원은 1일 이와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증권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증권회사 직원이 2009년부터 2016년 중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사적 금전대차 등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사치생활 등으로 탕진했다.

또 다른 증권회사 직원은 2012년부터 2016년 중 고객에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선물옵션투자로 대부분 소진하기도 했다.

증권회사 직원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다. 또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하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증권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있게 운용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이와 관련돼 위규행위별로 금융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회사 자체징계를 통해 징계면직된 경우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돼 영업이 금지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면서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수익, 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