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은지 오래"라며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2008년과 비교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은 법인세율을 2008년 28%에서 2015년 20%로 8%포인트 낮춰 가장 높은 인하율을 나타냈다.

일본은 2008년 39.5%에서 2015년 32.1%로 법인세율을 7.4%포인트 낮췄다. 우리나라는 같은기간 27.5%에서 24.2%로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하했다.

OECD 평균세율은 1985년 43.4%에서 2015년 23.3%로 20.1%포인트 감소했다.

조 위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행 세율 24.2%를 1~2%포인트 낮추는 게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1~2%포인트 낮추면 자본순유입이 최소 9조8000억원에서 최대 19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율을 올리면 하방위험성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신설도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이 적용대상이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위원은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진 국가는 OECD 국가 중 10개국뿐"이라며 "단일세율 과세체계 전환이 글로벌 기준에 맞다"며 "200억원으로 설정된 최고세율 과표기준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해외사례를 보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세 제도를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점이 눈에 띈다"며 한국도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 미국, 멕시코 등 7개 국가만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