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서초구 내에 있는 학교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는 '서울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1일 관내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 6월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12곳, 대학교 4곳 등 총 55곳이다.
 
구체적인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 보건법' 상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부터 50m 이내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는 이번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어른들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갖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적극적인 흡연규제 정책으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