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를 성폭행 하도록 부추긴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사주를 받고 성폭행을 하려 했던 B(24)씨에게는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제안하고 스스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1시께 충북 증평의 한 체육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17·여)씨를 만나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