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퇴직했다고 속여 실업금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퇴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32)씨 등 27명과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B씨(45)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울산고동노동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360만원을 타냈다.

나머지 26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1인당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1억원가량을 부정한 방법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공사현장소장인 B씨 등은 근무자 수를 부풀려 회사로부터 현장 유지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 A씨 등이 일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울산고용지청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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