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 사본인정 기준 대폭 확대,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준비부담 감소
[미디어펜=김재현 기자]비대면 청구제도 도입, 청구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보험금 청구는 어렵고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보험금 청구서류가 보험사마다 서로 다르고 불필요한 서류를 이중 청구하는 불편이 많다는 것.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추진할 계획이다./미디어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보험금 청구건수 2만4725건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이 1만6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사고 등 보험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손해보험(1만7452건)이 생명보험(7273건)보다 약 2.4배 많은 상황이다.

보험금 청구와 지급절차를 보면 보험회사 내방, 인터넷, 우편, 팩스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보험금 청구를 문의한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게 되면 보험사는 청구서류를 살피고 보완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하며 보험금 심사를 한다. 필요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손해액을 사정한 후 보험가입 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결과를 안내한다. 이후 지급내역 등을 안내하며 보험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인정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청구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지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서류 위변조 우려가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 때 한정해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보험금 기준(최소 30만원 이상)이 회사별로 달라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동일한 서류를 수차례 발급해야 한다. 서류발급비용을 보면 입퇴원확인서는 1000~2000원, 일반진단서는 1만원~2만원, 상해진단서는 5만원~2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금전과 시간 낭비다.

또한 소액보험금 기준에 부담해도 방문 이나 우편 접수때는 원본만을 요구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사본인정기준이 서로 달라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 100만원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토록 개선할 것"이라며 "다수의 보험금 청구권자가 서류의 이중발급으로 인한 금전이나 시간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해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로부터 오해를 줄이기로 했다.

일례로 사망보험금 청구 때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를 제외하고 사망진단서(원본)만 요구하게 된다.

진단서의 경우 입원급여금 청구 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동시 요구했지만 입원급여금 청구 때 진단명, 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 때 청구서류 안내장을 통해 제출서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내역별 필수와 선택서류를 구분해서 안내하도록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줄이도록 개선된다. 선택가능한 서류 중 준비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배치하고 무료서류 발급방법, 서류 준비비용 조회 방법 등을 안내해 청구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때는 별도로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키로 했다. 특히 별도 서류 작성이 필요없이 청구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즉석에서 촬영·제출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하나의 서류만 준비하면 다수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금전, 시간 낭비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때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과제르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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