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위한 범동포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지난달 27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뉴욕한인회와 퀸즈한인회 맨해튼한인회 롱아일랜드한인회 등 지역한인회와 뉴욕경제인연합회 수산인연합회 롱아일랜드학부모협회 등 한인직능단체 등 대표자들이 모여 동해병기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다짐했다.
 
발족식엔 미국 최초로 동해병기법안을 통과시킨 버지니아주의 홍일송 버지니아한인회장도 참석했다. 버지니아주에선 최근 상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한 가운데 상하원 교차 통과를 위한 심의를 하고 있다.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진실과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버지니아에 이어 뉴욕주에서 통과되도록 한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동해법안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많지만 버지니아주 경우처럼 일본의 방해로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승희 뉴욕한인교회협의회장은 “진실된 역사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진실 교육을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기에 600여개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선 롱아일랜드 학부모협회장은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함께 지난 1999년부터 1만여명의 탄원서를 백악관, 뉴욕시 교육감에게 전달한적 있다. 그때의 염원을 실현할 때이다. 역사적 진실을 기록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어릴적 학교에서 ‘일본해'(Sea of Japan)’ 라고 교육받은 것을 기억한다는 설광현 맨하탄한인회장은 1.5세나 2세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대로 믿는만큼 학생들에게 바르게 교육해 줘야 바른 역사관을 갖고 국제사회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족식에선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뉴욕 유권자중 1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 웹사이트(nyaction.kace.org) 서명운동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정치인들에게 전달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동해병기를 반일 문제로 인식시키면 안되고 지명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일송 버지니아한인회장은 “버지니아에서 동해병기 법안 통과라는 아이디어는 지난 2011년 뉴욕한인회에서 미주 각 지역 회장들이 모였을 때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법안 통과에 있어서는 전략과 집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나 법안 통과 후에도 책임져야 할 문제점도 미리 내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욕주 동해병기법안은 토비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하원의원이 지난달 10일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결국 지난 2월 10일 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동해표기운동은 2008년부터 뉴욕한인학부모협회가 주도한 가운데 뉴욕주 상원 토니 아벨라 의원은 “원래 한국 일본사이의 바다이름은 동해였다”며 동해 단독표기 법안을 2012년에 이어 올해도 상정한 바 있다.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 동해병기이며 단독표기가 아닌 것으로 안다. 가급적 한국 정부 입장을 따라 법안 통과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