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이르면 연내에 중남미 니카라과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홍석화 주 니카라과 대사와 알레테 마렌코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니카라과에서 양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정은 두 나라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뒤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한국에서는 이미 국내 절차가 완료됐고, 니카라과에서는 국회에서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이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는 13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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