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개별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됐으나 이런 광고 규제가 개선돼 펀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대폭 늘리고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6월 펀딩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금융위는 추 의원실과 협의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도 준비할 계획이다.

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주식이 이달 중 한국거래소에 개설되는 장외시장인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펀딩 기업 주식은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들 기업의 KSM 진입은 한국거래소에 등록만 하면 바로 가능하지만 전매제한 예외 적용은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아직 제도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실제 거래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증액 요구에 대해 금융위는 "투자한도가 늘면 일부 투자자가 투자금액 대부분을 내게 돼 '십시일반'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일반투자자 투자금은 140만원 수준이어서 아직은 증액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펀딩 참여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업력 7년 이내로 펀딩 기업 대상이 제한돼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시딩(Seeding·초기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투자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펀딩 성공시 후속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 추가 대출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도 허용된다.

펀딩 중개업자가 펀딩 성공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개업자가 등록할 때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원) 등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투자자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에 직접 투자하게 한다는 취지로 올해 1월 출범했다.

지난달 말까지 약 6000명의 투자자가 참여했고 89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성공률은 46% 수준이며 기업별 평균 조달금액은 1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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