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 전문가에게 투자했다 17억원대 사기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39)씨가 피해액의 절반을 돌려받게 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따르면 현주엽씨가 "사용자로서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이던 이모씨가 현씨에게 선물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삼성선물은 이씨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같이 현씨의 과실비율을 50%로 보고 나머지 피해액에 해당하는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현씨는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중·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씨에게 수익률이 큰 선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4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이씨는 이 돈을 선물투자로 손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현씨에게 수익금으로 건네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결국 현씨는 투자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삼성선물을 상대로 "직원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