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파업 결의대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43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43명을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국민파업대회 행진 중 미리 신고한 인도로 행진하지 않고 을지로 입구와 광교 일대 도로를 점거해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금속노조 김모 조직실장 등 41명은 집회 당일 오후 6시부터 50분 가량 광교로터리 남단과 을지로 입구에서 종각로터리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

민주노총 문모 조직부장은 국민파업 촛불집회 진행 중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소음유지 및 중지 명령을 어겼다.

경찰은 이번 소환대상자 43명 중 금속노조 소속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한대련 10명, 민주노총 6명, 전공노 3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1차로 신원이 확인된 도로점거 불법행위자 4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집회 과정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해 소음유지명령과 소음중지명령을 위반한 집회주최자에 대해서도 집시법 제14조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