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가 퇴학당한 20대 명문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벌인 대부분의 범행은 대학교 내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학교 안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면학 분위기를 크게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했고 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학교 강의실이나 휴게실, 학교 인근 지하철역 등에서 여학생들의 가슴이나 다리 등을 6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은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