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방송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경우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 속 많은 네티즌들은 이날 한 포털사이트상에 "아직까진 문제점이 많은거 같은데 상용화 하기전에 충분히 테스트가 필요할듯.(cyn*****)", "차값은 또 얼마나 뛸까?(wnl*****)",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다(joo*****)", "한국인들 운전습관 최악이긴 하지(him*****)"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관련 규제가 풀려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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