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일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새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티커 부착은 24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일제정리와 병행해 개별 가구에 방문하거나 역·터미널 등에서 실시된다. 또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안행부는 지난해에도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신분증에 새 주소가 표기돼 있지 않다고 판단, 대규모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도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하게 되면 6·4 지방선거 등 각종 신분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