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전심사 의뢰 외교부에 요청"…정보공유 성격 설득노력 필요할듯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방부는 내주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일 GSOMIA는 지난 1989년 추진, 2012년 한차례 무산됐다가 올해 들어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가시화되자 양국이 대북 군사정보 공유 차원에서 재추진해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룬 사실을 언급,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또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외교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국방부는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끝난 뒤 한일 양측은 3차 협의 일정을 국방·외교 채널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발표 내용과 달리 3차 협의 실시 전 협정 문안을 완성해 법제처 심사의뢰를 요청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인한 정권 불안정성 확대와 국정마비 지속이 변수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미 가서명까지 앞둔 상황에서 설득력 없는 답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이미 타 국가와의 GSOMIA 체결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일본측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기존 국방부 설명을 구체화하는 것도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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