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집회가 12일 열린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인 구(舊)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재차 등장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를 이끄는 총책으로 지목돼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22일 상고심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내란음모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받아 9년형을 받은 바 있다.

구 통진당 역시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등 위헌적 강령으로 인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용인돼 2014년 12월 해산 결정됐다. 최근 최순실 파문을 계기로 헌재의 통진당 해산 조치마저 최씨의 국정농단의 일환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 시위대 일부도 이같은 인식을 드러내 시위 취지를 흐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 민중총궐기 집회가 1년여만에 열린 12일 소셜미디어에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수감 중인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시키라는 시위대의 플래카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제보가 올라왔다./사진=시민 제보


   
▲ 이석기 전 의원을 '양심수'라고 지칭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는 지난해 12월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에도 출몰한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한편 이번 집회엔 지난해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등장한 "박근혜를 처형하라"라는 플래카드, 올해 10월29일 주말 집회에서 광화문광장에 놓였던 '단두대'가 재차 등장하는 등 박 대통령 살해를 주장 또는 시사하는 극단적 시위행태가 재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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