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부자 증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기준 종합소득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30.2%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소득자 실효세율 10.1%의 3배 수준”이라며 “같은 해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0%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인 4.3%의 7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편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현 시점의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고려하면 3억 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절반(48.9%)을 세금(명목 세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2.1%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며 “특히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 포인트 인상하면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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