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43명이 계열사 주식 1000억여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4월1일 기준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 주식을 보유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의 지분만 따져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1019억원에 육박했다. 1명이 평균 23억7천만원 규모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셈이다.

국내 대기업집단은 4월 당시 65곳이었고 그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45개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3곳 중 1곳이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준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 31억원과 비상장 계열사인 네오홀딩스 지분 2만5966주(지분율 0.19%)를 고루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GS는 미성년 5명이 상장사인 GS와 GS건설 주식 737억 원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3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KCC의 경우 미성년 1명이 110억원어치의 KCC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강에서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동국제강, 인터지스 주식 29억원과 비상장 계열사인 페럼인프라 지분 0.08%(2만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림, 롯데, 세아, CJ, OCI, 중흥건설, 태광, 하림, 한국타이어, 현대산업개발, 효성 등도 재벌 오너의 미성년 친족이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총수가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라는 편법으로 쓰일 수 있는 데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개인 재산으로만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한편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16개 대기업 중 15곳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였다. 이들 중 GS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2억원을, LS는 16억원, 두산은 11억원, 대림은 6억원을 각각 출연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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