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자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택시기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께 남양주시내 B(48·여)씨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왜 헤어지자고 하느냐며 싸우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자신의 머리에도 흉기를 휘둘러 자해, 다쳤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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