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근로소득 1,500만 이하의 저소득층도 최고 7.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만 해도 금리가 최고 연 7.5%인 적금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장애인 등 소외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현재 저소득자를 위한 상품은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취급은행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은 지난 2009년 출시된 후 5년이 지났지만 은행의 관심과 홍보부족으로 가입자가 7만8,000명(1,43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은행 홈페이지와 서민금융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상품 정보를 널리 알리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예금주가 사망해 예금거래가 부득이하게 중단됐을 경우 낮은 중도해지 금리(1% 내외)를 적용하던 관행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망으로 인해 중도해지된 상속 예·적금은 모두 3만1,843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97%(2만8,897건)는 낮은 중도해지 금리 때문에 이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해당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당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거나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금리를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상속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소득층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 확대와 중도해지이율 적용관행 개선 등 과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금융강품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