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중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사법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요청사항에는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 찍힌 모양)과 발급 경위에 관한 자료 등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검찰 측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2건과 (발급)사실조회서 2,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2, 변호인 측의 연변조선족자치부 공안국 출입경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8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문서 감정 결과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관인을 확보해 어느 것이 진본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같은 인장이라도 누르는 힘의 세기나 인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 검사장은 "(인장의 누르는 힘의 세기 등)모두 감안해 감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검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받아들일지,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등은 예측할 수 없다.
 
윤 검사장은 "(사법공조 성사여부는)요청 받은 국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전혀 예측이 불가능 하다""조속한 회신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