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앞으로 자산 5조원이 넘는 중견 그룹은 순환 출자, 상호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끝나면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