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장외파생상품거래(원화 이자율 스왑·원화 IRS)의 청산기관(CCP)을 통한 '자율청산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CP란 거래소가 장내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에 제공하는 중앙청산결제서비스를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한 시스템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를 위한 청산기관 인가를 취득했다.

거래소는 우선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6월말부터는 의무청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CCP를 통한 '자율청산서비스' 개시 첫날인 3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와 NH농협증권이 최초로 청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후 1시 기준 총 2건, 명목대금 900억원의 청산실적을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용(Credit)이 상이한 금융기관간의 장외 IRS거래가 CCP 청산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금융기관의 신용과 무관하게 원화IRS거래 및 CCP청산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안정적 청산운영과 지속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CCP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