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외부제공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3명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혹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jing**** 1억은 너무하다" "wntl**** 승소는 당연한 결과" "wpwp**** 보상 너무 적은거 아닌가" "coco**** 그래도 지난번 패소했는데 이번에 승소네" "xo_c****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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