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대우건설이 올해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건설 주가는 '의견거절'이란 감사의견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날 대비 13.67% 급락한 5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4%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일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의 3분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제시하면서 "공사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계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한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분기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근본적으로 이번 검토의견 거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당사와 회계법인과의 회계 기준에 이견이 있었고 분기보고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과 이견으로 발생한 이번 의견거절에 대해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낸다.

연말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거나 반기보고서에 대해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분기 보고서 검토의견에는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대우건설은 작년 9월에 3896억원의 손실을 수년간 과소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은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통해 올해 새롭게 대우건설의 외부 감사인으로 지정된 안진은 회계 감사를 한층 꼼꼼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도 이날 줄줄이 대우건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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