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사진=KBS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첫 승소 소식이 네티즌들 사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는 지난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업체 부분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가습기 살균제 회사가 파산한 상태여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ksac**** 사랑하는 이들이 곁을 너무 안타깝게도 떠났는데 그 적은 돈으로 어찌 남은 자들의 넋을 달랠까" "dung**** 당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배상이지만 법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인정되고 조금이나마 아픈 사람들에게 보상이 되어서 다행" "wess**** 돈이면 끝인가 자식잃은 부모 마음은 어찌 아는가 "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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