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정유라 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 씨는 학교의 규정을 어기면서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까지 수상했다.

앞서 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정 씨의 출결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청담고 감사 결과, 정 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141일에 달했다. 

또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를 참가했다. 학교장 승인 없이 5개의 대회를 무단 출전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정 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에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했다고 기재했고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줬다. 

정 씨는 이를 토대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학사 농단'으로 규정해 정 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처리된 정 씨의 학생부 성적 및 수상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 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들이 이 학생 앞에서만 허무하게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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