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제주시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을 집단 폭항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집행유예로 모두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6일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 모(3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7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해당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업주 안모(53·여)씨와 싸움을 말리는 한국인 손님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여유국은 이들 중국인을 '여행 비문명 행위 기록'(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인들을 강제 출국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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