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및 학계·법률 전문가 TF 구성, 심도 있는 논의 진행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디지털통화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정하고 디지털통화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오늘 이와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는 거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말한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Bitcoin) 이외에도 Etherum, Litecoin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 통화가 전세계적으로 약 700개 가량 개발돼 전세계적으로 유통 중이다.

다양한 디지털통화가 출현하고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유사수신 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통화 관련 최근 동향과 각국의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일레로 미국의 경우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가상화폐 중개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을 정의하고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통화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TF 구성 결의안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디지털통화 제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TF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디지털통화 관련 세부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