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정유라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한 가운데, 정씨가 받은 특혜 등 특별감사 결과가 밝혀졌다.

교육부는 최순실씨(60·구속)의 딸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6일간 15명이 감사를 실시,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대면조사했다.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 정씨의 아시안게임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의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아라”라고 강조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석 및 학점 부여 특혜 의혹에 대해선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와 여름학기까지 총 8개 과목의 수업 동안 정씨는 단 한 번도 출석하거나 출석대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이 인정됐다.

심지어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에서는 담당 교수가 직접 정씨 대신 기말 과제물을 제출해 정씨의 점수로 인정하기도 했다.

‘코칭론’ 수업에서는 과제물에서 다수의 맞춤법 오류 및 욕설·비속어를 사용했음에도 학점이 높게 부여됐으며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시험을 정씨가 치르지 않았는데도 답안지가 발견돼 대리시험 의혹까지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및 학칙에 의해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 측에 요구했다. 

당시 입학처장 등 정유라씨의 입시에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한 출석처리와 학점을 준 담당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으로 또한 요구했다.

이어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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