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광화문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쪽 가까이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은 허가하면서 주최 측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신고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허했다. 

12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집회 주최 측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이다.

   
▲ 법원, 청와대 앞 행진 금지…율곡로·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허용./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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