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NPL) 투자와 대부업 대출과 관련된 투자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의 NPL,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NPL투자와 대부업대출, 정상채권 매입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 및 NPL 시장 경쟁 강화 등을 감안할 때 NPL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업체 대출 역시 정상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취득하고 있어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고금리 인하,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앞으로 리스크가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저축은행의 NPL투자와 관련, 단독 투자의 경우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할 것과 컨소시엄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에 의해 순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도록 지시했다.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총 여신의 5%이내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운용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현재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40조4,000억원으로 여신이 28조9,000억원, 현금·예치금이 7조3,000억원, 유가증권이 3조8,000억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은 기업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감소 등으로 크게 줄고 있는 반면 보유 현금·예치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확보를 위해 NPL투자 및 대부업체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말 NPL(고정이하 여신) 관련 투자액은 9,151억원으로 지난 2012년 9월말 6,024억원에 비해 3,127억원(51.9%) 증가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 역시 지난해 12월말 1조5,431억원에 달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