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최순실씨, 안종범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 인사를 좌지우지했으며 안종범 전 수석은 대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조만간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이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등 이사들의 인사권이 최씨에게 좌지우지됐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