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해자 불명사고 조작 혐의 1860건 적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하거나 수리해줍니다"

# 일부 정비업체가 자차보험처리 때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부담금없이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록 유혹해 가해자 불명사고 접수를 유도했다. 정비업체는 차량 소유자 대신 부담한 자기부담금 등을 보전받기 위해 수리비 등 견적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기범은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긇었다거나 주차 중 벽면과접촉했다는 내용 등으로 사고를 임의 조작했다. 사고장소를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하거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미작동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내용으로 보험금을 접수해 편취했다.

   
▲ 보험사기범들이 '가해자 불명사고'를 핑계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사고 조작 혐의 186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미디어펜
일명 '가해자 불명사고'를 핑계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차한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긁히었다는 등 사고일자, 사고내용, 가해자가 불명확한 사고를 말한다. 특히 정비업
체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가해자 불명사고' 등의 사고접수를 통한 보험처리를 적극 유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의 흠집이나 긁힘 등을 차량사고에 의한 것처럼 허위 조작해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전체를 도색한다는 제보가 금감원에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해 차량전체를 도색한 958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일자, 사고내용 , 파손부위 일치여부, 차량의 파손 정도를 일일이 대조작업한 결과 사고 조작 혐의가 뚜렷한 1860건(18억6000만원, 881명)을 적발했다.

또한 차량 전체도색을 가장 많이 처리한 A공업사 등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곳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해자 불명사고나 단독사고는 사고내용 등에 대한 지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라며 "보통 2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어서 보험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에 일반 소비자들도 차량 흠집 등을 차량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해 21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편취보험금 200만원 미만이 전체 6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A법인은 소유 차량 16대에 대해 각각 2~3건씩 총 36건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조작해 차량 정체르 도색했다. 개인 최대 편취자인 G씨는 2건의 가해자 불명사고로 사고를 조작해 차량 정체를 도색하고 일부 부품도 교환해 총 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외제차의 평균 편취보험금은 445만원으로 국산차(185만원) 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면서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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