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분야 투자 확대 당부, '기업 돈뜯었다'단정 논리 비약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는가?

대기업들의 자발적 협조로 마무리됐는가? 박근혜대통령은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를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검찰은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을 강압하여 모금 출연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향후 인허가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 낼 의무가 없는 재단에 억지로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이 돈을 뜯겼다는 문구도 사용했다. 총수들을 불러 독대한 것도 그룹민원을 들어주고, 모금을 강제하기위한 것으로 단정했다. 

박근혜대통령 변호사 유영하씨는 검찰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대통령의 문화융성 국정과제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했다. 일부 기업들은 이에 불응해 출연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의 자발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총수들을 불러 만난 것도 문화융성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에 재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당한 국정수행이라고 유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룹민원을 해결해주는 댓가로 모금을 강요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이 총수들과 만나 문화융성과 청년채용 확대, 투자확대를 독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국정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는 게 유변호사의 주장이다. 다음은 유변호사의 주장이다.

박대통령은 왜 주범이 아닌가(시리즈5)

쟁점5 모금과정 강제성없고 기업의 자발적 협조, 총수독대 문화융성 청년 채용 확대 독려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

대통령은 취임전부터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관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생각했다. 민관합동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같은 일환에서 발족됐다.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문화 체육분야 투자 확대를 당부한 박근혜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총수들이 자발적인 협조를 하면서 출범했다는 게 유영하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룹민원들 해결해주는 댓가로 모금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청와대 홈페이지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정부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어떤 분야 공익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류세계화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면서도 기금출연은 기피하는 분야다. 정부가 혜택을 보는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정당한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인을 만날 때마다 창조경제와 문화 체육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했다.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서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공감했다.

대통령은 이같은 공감대하에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민간 주도로 문화체육관련 공익재단을 만들어 한류확산등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직무상 지시했다.
안수석은 전경련과 협조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재단을 도와줬다.

검찰은 대통령이 재단에 기부할 것을 압박하기위해 대기업회장을 만나고 독대하였다고 판단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함께, 또는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어느 정부나 있었던 국정수행이다.  

당시 언론과 주변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등 각계 각층 인사들을 자주 만나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고용과 국내 투자 확대 등 정부정책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다.

국정기조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분야 투자에 기여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기업인들도 재단 설립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마치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기소장에 적었다.

이는 검찰의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모두 내부의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지 않거나 회사경영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출연하지 않은 기업도 다수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검찰은 재단 모금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공소장을 보면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다.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불이익을 우려하였다고 한다.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그런 협박을 할 리도 없다.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이 없는데도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다. /이서영기자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