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뇌물 공세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산재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일당 7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인 브로커 김모(51)씨와 엄모(55),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59), 병원장 권모(47)씨 등 40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의 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 Z(53)씨와 중국인 3명 등 3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총책 김씨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위조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보험금을 타낸 100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은 허위로 근로계약서와 진단서를 작성·발급한 뒤 공단 현직 직원 1명에 금품을 건네 산재 승인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총 67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의 산재보험 수령 절차가 허술한 데다 산재 승인을 얻으면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씨는 가족·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환자를 끌여들여 1인당 10~25개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어 사업주 10명과 짜고 잣 채취원·특수 페인트공 등 일당 20~50만원의 고임금 근로자인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건축현장 작업 중 추락했다고 조작해 권씨의 병원 등 2곳에 입원시켰다.
 
권씨를 포함해 이 사건에 연류된 의사는 총 3명이다.
 
이중 권씨는 실제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줘 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게 도왔다.
 
공단에서 근무하다 뇌물수수로 해임됐던 또다른 브로커 김씨는 권씨가 발급한 진단서로 산재 승인해주는 대가로 1건당 많게는 5,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20억원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