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기를 3일 오전 북동방향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탄도미사일 전과가 있는 북한은 발사 자체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아닌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국방부가) 강경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북한은 이미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많은 전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발사하지 말라'는 것이 유엔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당연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1718, 1874, 2094' 등 결의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과거에도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중동과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한 전력을 갖고 있는 일종의 전과를 가진 나라"라며 "그런 이유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추적·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그래서 추가 발사에 대한 다른 도발을 중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한미 연합감시 장비를 총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움직임을 포함해서 북한군 전반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 감시하고 있다""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도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도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군은 북한이 3일 발사한 2기의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500이상 스커드C 개량형 혹은 700이상의 스커드ER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