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이버 따돌림''와이파이 셔틀' 등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심각할 경우 퇴학 처분이 내려진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자녀 휴대전화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이를 부모에게 안내해 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심각할 경우 최고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등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지침 및 메뉴얼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비방· 거짓사실 유포, 메신저 등에서 상대를 계속 불러 비방하는 등의 사이버 감금, 와이파이 셔틀(강제로 와이파이 핫스팟을 켜주는 행위)이나 사이버 머니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학교폭력 2차 조사결과 전체 학교폭력 피해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9.7%(16,000)1차조사(9.2%)에 비해 사이버폭력 비중이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사들마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등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에 비해 조치된 비율이 매우 적었다""앞으로는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임을 인지시켜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하는 등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이버폭력 내용에 따른 처벌기준은 가해 학생의 악의성, 변화 가능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감안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1'서면사과'부터 9'퇴학처분'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어버폭력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해 국어, 도덕, 사회 교과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네티켓 등에 대한 학습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34Wee센터를 거점 Wee센터로 지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