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부에 배당됐다.

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부에 배당됐다.
 
형사2부 재판장인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0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김길태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012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고법 민사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과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 등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