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안에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등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서울역 건물 내부와 서울역에 정차해 있는 열차 안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피켓이나 벽보,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된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쟁의 내용은 '공기업인 코레일의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이 정당치 못하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노조원들이 서울역 내부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이거나 열차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권은 법으로 특별이 보장돼 있는 만큼 열차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더욱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전국철도노조가 지난해 10월29일부터 수 차례 서울역 내부 출입문과 맞이방 등에서 연좌 집회를 열고 서울역에 정차하고 있는 열차 안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