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햇살론 제도개선 서민지원 강화 발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서민금융 중 새희망홀씨와, 신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가 늘어난다. 또 햇살론 성실상환자의 경우 금리 인센티브와 채무부담을 경감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 금융위원회는 23일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및 햇살론 사칭 대출사기 피해예방 강화 등 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디어펜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된다. 신용등급 6등급의 대출 최대한도는 1500만원, 7등급 1200만원, 8등급 900만원, 9등급 이하 600만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 생계자금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외에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의 대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성실상환자가 1년 이상 성실상환했을 때 기존 0.3%p의 금리감면을 해주는 것은 같지만 2년 이상일 경우 기존 0.6%p에서 0.7%p로 0.1%p 감면키로 했다. 성실상환 3년 이상, 4년 이상일 경우는 각각 1.2%p, 1.8%p 감면된다. 

햇살론 신청서류 양식도 간소화 된다.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시킨다.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토록 한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심사와 무관하게 징구하던 서류는 폐지된다. 

더불어 서민정책자금 사칭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예방이 강화된다.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85억원으로 올해 7월부터 10월 중 월평균 12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민정책자금 사칭 관련 피해액은 약 38%로 추정된다. 

일례로 올해 10월28일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 저축은행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햇살론으로 대환처리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해자가 1800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ㅇ인출 후 잠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면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금융회사 지점과 ATM기에 포스터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인터넷뱅킹 송금화면의 홍보배너와 경고문구가 보완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사례·유의사항을 상시 팝업 형태로 게시되며 생활밀착형 채널을 활용해 안내전단 등을 배포키로 했다. 

피해 서민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에 신고할 수 있도록하고 접수시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나 경찰청에 즉시 연계키로 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제도개선과 햇살론 등 사칭 대출사기 예방 강화는 올해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후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안내하면서 신종 수법 등장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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