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광란의 질주'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의 변호인은 23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의뢰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평상시 문제가 없지만 사고 당일에는 뇌전증 치료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사람이 멍한 상태에서 걸어가듯이 복합부분발작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가해 운전자의 진료기록과 수사기록,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설령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뇌전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사는 변호인이 요청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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