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채권매매 중개를 따내기 위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호화 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한 증권사 영업직원과 해당 펀드매니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은 증권사 및 운용사 임직원 90여명과 소속기관에 징계를 내린다.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운용 등 대형 증권사 및 운용사 임직원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사 채권중개 직원은 다른 금융사 펀드매니저로부터 의뢰를 받아 채권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증권사 직원들은 채권중개 업무를 따내려고 과거 수년간 관행처럼 펀드매니저들에게 공짜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과 접대를 해오다가 작년 서울남부지검의 불법 채권 파킹거래 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채권 파킹거래는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이 상호 정산하는 일종의 부외 거래다.

검찰은 작년 6월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과 금융사 펀드매니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채권거래 위탁을 빌미로 공짜여행 등 향응을 주고받은 증권사 직원 148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향응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20명을 기소하고 99명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99명은 주고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금감원 자체 조사로 다시 걸러져 90여 명이 징계 심의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은 이날 정직이나 과태료 등 징계 내용이 바로 정해진다. 하지만 일반 직원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소속 회사가 결정하게 된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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