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부의 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 부담 비율을 큰 폭으로 낮추고, 쌍둥이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만원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내달 5일까지 12일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초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했다.

임신부는 병원 외래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p씩 인하된다. 임신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춰진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 가까이(45.5%) 내려간다.

특히 산전 진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은 평균 29만 2000원에서 16만 3000원으로 평균 12만 9000원 부담이 적어진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쌍둥이, 또는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또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5kg 미만 저체중아가 외래로 진료를 받으면 아이가 만 3살(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위해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의 대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사용하는 도뇨 카테터(삽입관) 소모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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