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최근 금융권이 다양한 인증수단이나 보안프로그램의 선택적 설치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무차별적인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4개 권역 총 91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용 웹사이트 156개를 대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일부 웹사이트에서 여전히 금융 거래와 무관한 단순 조회성 기능에도 보안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메뉴에 무차별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되는 금융회사는 총 15개사로 개선이 필요했다. 은행 6개사에는 SC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며 증권 1개사는 HMC투자다. 보험사는 KB생명, KB손보, 농협생명, 더케이손보, 롯데손보, 삼성화재, 한화생명, 한화손보 등 8개사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유관기관 등이 모인 추진협의체는 △자금이체, 상품가입 등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 △지연이체서비스, 이용단말 등록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 보안서비스 신청과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웹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개선 모범사례로는 SK증권 홈페이지와 국민은행 개인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꼽힌다. 

SK증권 홈페이지는 전체 242개의 메뉴 중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메뉴를 201개(83%)에서 127개(52%)로 축소해 금융상품 소개, 펀드 검색, 투자 정보 등 서비스를 보안프로그램 설치없이 처리 카능토록 개선했다.

국민은행 개인인터넷뱅킹은 계좌이체, 상품가입, 대출신청 등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된 윂이지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토록 구성해 전체 메뉴 중 절반 이상(54.2%)의 메뉴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사용 가능토록 했다. 현재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고객은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안내하고 설치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강제로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PC방화벽, 백신 등 일부 보안프로그램은 금융회사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필수적 보안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협의체는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보안프로그램 미설치시 금융회사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여부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지도키로 했다. 

추진협의체는 금융회사가 추진한 사례를 참조해 향후 지향해야 할 베스트 프렉티스(Best Practice)를 제안했다. 공인인증서 이용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무설치 웹표준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 고객 인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우선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대신 무설치 방식의 가상키보드를 사용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하며 PC방화벽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고객이 선택토록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구축키로 했다. 

OTP를 사용하는 고객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회사별로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성화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고객 불편을 개선하는 등의 전자금융 거래 이용편의성 제고 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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