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채권중개 거래를 놓고 향응을 주고받은 증권사 영업직원과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와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40여 개 금융사와 소속 직원 90여 명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5시간 이상의 논의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다루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 가지 쟁점 사안이 있어 보충 검토를 하기 위해 징계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6월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과 금융사 펀드매니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채권거래 위탁을 빌미로 공짜여행 등 향응을 주고받은 증권사 직원 148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향응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20명을 기소하고 99명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99명은 주고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금감원 자체 조사로 다시 걸러져 90여 명이 이날 징계 심의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파킹거래는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이 상호 정산하는 일종의 부외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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