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상시감시지표 고도화 대상 확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금융감독당국이 보험대리점의 몸집 불리기, 과당경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질 않자 밀착 상시감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금감원은 모집질서 개선과 대리점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준법감시인 협의체' 등을 도입했다. 또한 대형 대리점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상시감시지표를 만들어 현장검사에 활용했다. 

   
▲ 금융감독당국은 25일 보험대리점의 몸집 불리기, 과당경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질 않자 밀착 상시감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디어펜

하지만 여전히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미흡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지표 고도화와 운영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보험대리점은 상시감시지표를 11개에서 19개로 확대한다. 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월말계약 집중률, 고액계약 선수 비중, 원거리 청약률 등이 추가된다.  보험 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지표를 준석한다. 

중형 대리점의 경우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핵심지표(11개) 및 보조지표(8개) 등 총 19개 지표를 개발한다. 핵심지표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직결되는 지표다. 보조지표는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를 말한다. 

매 반기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별 취약부문을 추출한다. 

설계사 100인 미만의 소형대리점에 대해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보협회, 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내년 중 개발할 예정이다.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과 분석을 위해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을 내년 중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대리점의 상시감시지표 개발 뿐만 아니라 검사업무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질서위반 제보사항 등을 통해 명백한 법규 우반사항이 인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개발된 상시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상시감시지표 분석 결과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된 중형 대리점에 대해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수인 민원발생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 등을 추출해 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상시감시 분석결과 등을 활용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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