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가금류와 농장 종사자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오는 26일 0시부터 27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가금류 농장 5만3000여 곳과 도축장 48곳, 사료공장 249곳 등이며, 농장 관리자와 수의사, 중개상 등 관련 인원과 차량 3만6000여 대도 이동중지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농가와 축산 관계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공고문과 생산자 단체 연락망 등을 통해서도 전파할 계획이다. 또 중앙 점검반 84명을 투입해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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