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말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을 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 측은 “구속 기간 중 당뇨, 만성 폐질환, 우울증 등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며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뉴시스

이에 법무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며,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1일 파기환송심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